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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