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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4년간 비수급 빈곤층 1만 7천여 명 수혜

올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기준 완화, 총 4,522가구 지원
서울시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탈락해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13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4년을 맞았다. 그동안('17년 6월 현재) 11,735가구 17,281명에게 생계급여 등 428억 원을 지원했다. 가구 유형으로 보면 1인 가구(82.2%)와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탈락한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3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가구별 소득규모 및 재산기준 5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 총 62가구 104명을 추가 발굴했다. 이들을 포함해 4,522가구 5,594명('17년 6월 기준)에게 월 평균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완화되는 기준은 ①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②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③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④한부모 가구 보호로 크게 4가지다. 

 첫째,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에게 그동안 3개월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선정기준만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지원에서 배제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넷째, 이혼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 각종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지자체형 기초보장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하거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기타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수급자에게 맞는 적정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네비게이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의 지원요건을 검토해 적극 연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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