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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6.13 선거, 노인권리와 복지정책 선언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오는 지방선거는 남북의 대화 해빙 무드 속에 다른 선거와 달리 특별한 이슈 없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좋은 기회이다. 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선출과 의회의 의원 및 기초의원을 뽑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고, 또한 대통령이 명하는 시행령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4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더욱 지역의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더욱 나아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과연 국민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다. 시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 얼굴도 모르고 선택해야 하니, 가장 선택의 조건은 출마자들의 공약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공약은 과연 우리 지역에 적절한 것이고,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미 배포된 홍보물을 통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특히 그중에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우선 될 것이고, 만약 지지하는 특별한 당이 없다면 출마자들의 경력을 보면서 인물 위주로 선택해야 한다. 
 
시골은 모르지만 도회지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아침에 일하러 나가고 저녁 늦게 퇴근길에, 간간이 마주치는 운동원들의 간절한 악수를 뿌리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뽑아야 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들이 대신하여 우리 지역의 일을 감시하고, 공직자들을 독려하는 심부름꾼으로 뽑는 중차대한 대사이기에, 기존 의원이면 조례 발의 건수나, 회의 참석 여부, 의회 발언 빈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5월 1일 부산에서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와 노인복지단체의 역할’이란 세미나가 열려, 5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간(96세) 한국노인연구소 이사장의 발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730만 명으로, 베이비붐 세대까지 포함하면 1,400만 명이 되어, 전체 유권자의 30%를 넘는다. 이제는 노인의 표가 모든 선거 당락에 크게 좌우되는 힘을 갖고 있어, 이날 노인권리와 복지정책 6가지를 선언하였다.
 
첫째,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보완했다지만, 죽은 지 한 달 뒤 발견되는 등 구멍 뚫린 행정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연계망 구축이 실현되어야 하고, 우리 이웃에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명제로 하여 안전, 화재 등 사고에서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요양원 입소를 마치 ‘고려장’으로 인식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정말 안온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설로 변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사회 참여는 이제 정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에 노인이 선임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경험 많은 노인들을 위촉하여 100세 시대로 가는 노인 정책 수립에 노인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넷째,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이미 국회에 상정 중인 ‘노인대학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한 노인교실을 탈피하여, 평생교육시대에 맞는 보편적 복지사회에서 건강한 젊은 노인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각 시·도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전문적인 노인대학 강사를 양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의 운영비, 강사비를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들은 국가 미래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학교 교육에 경로효친 사상을 교육과정 속에 삽입하여, 이 사회가 건전한 윤리도덕이 형성되는 나라로 계도되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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