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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7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8.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하였으며,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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