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현장뉴스

일반

정치

경제

사회

일자리

실버산업

라이프

건강

문화

기획 / 인물

기획

인물

지역 / 노인회

지역

노인회

지회포커스

오피니언

칼럼

사설

기고

커뮤니티

금융/법률 정보

확대 l 축소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신규가입자 월 지급액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에는 신규 가입자의 14.4%가 선택했으나, 2018년에는 40%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이상이 감정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감정평가 선택 : (‘14) 14.4% → (‘16) 30.1% →  (‘18.11) 42.8%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14년 생명표→16년 생명표)과 기대이율 하향(4%→3.65)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결과, 내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대표번호 : 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