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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의료비 급증의 국면이 예측되는 가운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1977년 이후, 단 12년 만에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전국367개의 의료보험 조합들을 통합해 단일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면서 현재는 개발도상국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배워 가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사회보장제도가 되었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노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중증 치매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고가의 치매 진단 비용인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20~40% 수준으로 검사비를 낮췄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또한 30% 수준으로 낮췄다.

그 뿐만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의 보장성을 확대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본인부담액을 낮추고 서비스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요실금팬티(연 한도액 범위 내 최대 4개 이용 가능), 욕창예방매트리스(대여 또는 구입 가능)의 급여수준을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를 신설하여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되어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 장기요양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377개소,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은 44만 4297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질적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자 힘쓴다.

현재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0주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노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17.9.18.발표)와 더불어 ’18년 1월부터 60세 이상 치매의심 환자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히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한데,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고민하다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했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은 30~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추가촬영이나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다.)

또한 ‘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뇌·뇌경부)에 대한 MRI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로써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정부는 2019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간다.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는 기존 신선배아 4회에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된다. 영유아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5~20%로 낮추었다. 또한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금액을 10만원 인상하였고, 기간 또한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더 나아가  ‘19년 2월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한방 병·의원에서의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향후 척추·근골격계 질환, 재활질환, 내과 질환 등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예정이며,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기준 확대로 비급여의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는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여화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생식기 초음파 검사와 두경부·복부·흉부 MRI 검사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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