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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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