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현장뉴스

일반

정치

경제

사회

일자리

실버산업

라이프

건강

문화

기획 / 인물

기획

인물

지역 / 노인회

지역

노인회

지회포커스

오피니언

칼럼

사설

기고

커뮤니티

금융/법률 정보

확대 l 축소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10월까지 특별단속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 등 전 단계 엄정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 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 처리한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 등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