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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연금 부담률 올리고, 정년 연장이 정답이다!

김용식 논설위원(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0.78 쇼크로 이어지는 인구감소가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의 빠른 대두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국가 위기로 다가온다.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이 화두가 되어 프랑스는 연일 데모가 심화되고, 국민 70%가 반대해도 연금개혁을 밀고 나가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이 될는지 아니면 미래의 프랑스를 살린 영웅이 될는지, 세계의 눈이 프랑스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이대로 가면 연금 지출액 증가로 2050년에는 439억 유로(약 61조 원)의 적자 확대로, 한정된 국가의 부(富)를 은퇴자의 연금에 몰아주는 것으로 젊은 세대에 불공정한 일이라 강조한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의 골자는 현 62세 수령 개시 시점을 64세로, 42년 보험료 내는 기간을 43년으로, 연금 최저수령액 월 1,015유로(약 140만 원)에서 1,200유로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정치적 결단으로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중심으로 자민당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여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는 연금 지출 수준이 국가재정의 50%를 넘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여 결국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강제연금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개혁이 국정과제로 들어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연금개혁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소리가 없다. 우리나라 연금도 204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가, 2057이면 연금 잔액이 바닥이 난다. 연금을 내는 젊은 층이 감소되면서 오는 현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위해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현 개혁안으로 현 9%인 연금 부담률을 13%로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정년 연장을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개정하고 보험 대체율은 최소한 45%를 보장하는 선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같이 검토되어야 할 핵심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공정한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은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로서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여정에 힘의 원천이 되고 삶의 원동력임을 부인 못 한다. 실지로 필자가 퇴직 후 20년을 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초기 60여만 원)은 나의 자존감이 되었고, 그동안 대학 강단에서 노후의 소득을 보태어서, 여유를 가지다가 막상 5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으니 이젠 연금액에 내 삶을 던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30년을 살아야 하는 노후에 고령자 일터를 새삼 찾게 되고, 하루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일이 있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좋지만, 노인들이 일자리는 너무 나이에 제약을 받아 역할상실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자립심을 잃게 한다. 

퇴직 이후 만 60세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한정되어 있다. 7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 건강한 노인의 참여는 국가적 이득이 될 것이다. 지금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20%이지만, OECD 통계(2021년)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이 37.6%로, OECD 평균 14.1%의 2배가 넘는다는 발표에, 질(質)적인 노년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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