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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적용노선 추가

1~9호선(서울시 관할 구간) 뿐 아니라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적용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되었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되었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상대로 서울’ 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적용구간 확대로 인하여 일일 우이신설선 이용 승객 7.3만명, 신림선 이용 승객 7만명도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분 재승차 도입시에는 일평균 3.2만명, 연간 약 1,200만명이 제도 이용이 전망되었으나, 시간 및 구간확대로 인하여 일평균 4.1만명, 연간 약 1,500만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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