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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5만원 수당 지급

인천광역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인천시는 그간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수당이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내년 1월부터 월 5만 원(시비 2만5천 원, 군·구비 2만5천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보훈수당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10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법적으로 수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차별없이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보훈대상자 중 급여금 및 수당이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차별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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