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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원폭 피해자 1세대 553명 대상 1인당 매월 5만원 씩 지급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한 사항으로 도는 '24년 본예산에 사업비 332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수령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이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경남에는 553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이 필요하다.

원폭피해자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원폭 피해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도내 원폭피해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폭피해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24년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에 설계 공모비 160백만원이 편성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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