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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전력자 명단 공표하고, 취업 제한한다!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최대 10년 노인기관 취업?운영 제한 등 포함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6.12.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 사례의 신속한 개입을 위한 신분조회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피해노인·학대행위자·보호자의 신분조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분조회 요청내용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등



2)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요청(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8)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전력 조회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 등인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3) 노인학대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운영, 취업시 폐쇄, 허가·인가 등 취소 또는 해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20조의10, 제25조의2)
  지자체 장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다른 기관을 옮기는 등 시설이용노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노인학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한다.
*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 [별표2])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6) 그 밖에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제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누설 방지 위한 벌칙 등이 강화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이용·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완료된 시행규칙과 함께 2016년 12월 30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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