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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컨설팅 서비스' 시범 운영

입찰 전 공사비·용역비의 적정성 자문 통한 비리예방·관리비 절감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해주는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 경비 등 사업체 입찰에 앞서 부실발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공사비, 용역비 산출 등을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광명 등 6개 지자체 외 25개 시군에서도 공사·용역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말 기준 2,293단지에 한해 이뤄진다. 해당 공동주택은 5억 원 이상의 공사나 3억 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2년간 6개 시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 건수는 113건으로 같은 기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서는 총 253건의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이 이뤄졌다. 이 중 5억 원 이상 공사는 36건, 3억 원 이상 용역은 77건에 달한다.
 

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법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까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자문은 건축·기계·전기·법무·회계·노무·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되며 설계도면 등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이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올 한 해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등 검토·분석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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