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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책임진다

경기도 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250명 양성 및 노인 일자리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최성재)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생활인재교육연구소(소장 변화영),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 김형욱)와 경기도 내 250여개의 신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호 협약을 1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내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다.
차량안전지도사는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교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신규 노인 일자리 모델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모든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통학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학원은 등록이 말소되어 1년 이내 재등록이 어렵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업계의 차량안전지도사 구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차량안전지도사는 근무 시간, 근무 형태 등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이 수행하기 적합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갖춘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를 양성하여 취업을 연계하면 많은 수의 노인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을 총괄하며, 향후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를 고용하는 통학버스 운영기관(학원, 체육시설 등)에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내 차량안전지도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한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지역본부(070-8858-8900)으로 하면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일자리가 필요한 1세대,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야 하는 2세대, 늘 사고에 노출된 3세대 아이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1-3세대 통합의 사회적 유용성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 가진 성실함, 노련함 등은 차량안전지도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이 사업은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정부 3.0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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