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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한 달, 경고그림 담배 판매 시작

시·도별로 평균 2.6개(제주)∼11.4개(대전)로 지역별 편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월 말∼2월 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소매점당 평균 6.3개의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 중인데, 5∼9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고, 10개 제품 이상 판매하는 곳도 약 20%에 달해 경고그림 담배가 순조롭게 유통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고그림 담배가 진열되지 않은 곳은 4곳(파주시, 울릉군 등)에 불과하였으며, 최대 19개 제품이 진열된 곳(무안군)도 있었다. 또한, 담뱃갑 기준 제품으로 사용되는 ‘에쎄’의 경우 평균적으로 담배판매점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판매가 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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