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복잡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 중 타기관이나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전통사찰 내의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등 9개 부서 총 16종의 민원이며,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 요구 시에는 대상 사무와 관계없이 후견인 지정·운영이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으로는 관련 민원의 법령·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이 지정되며, 후견인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도 구민의 요청에 의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진행과정 수시 통보 등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처리일자 및 결과 안내 등과 함께 처리 불가하거나 반려 대상인 민원업무의 경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처리절차는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후견인제 해당민원을 접수하면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해당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팀장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유선으로 활동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외부기관 협조 필요사항은 민원인을 대리하여 적극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성동구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간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폐업신고 시 인·허가 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성동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위해 구민이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했다.
대상 업종으로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거래상인 등 총 49개 업종에 한해 추진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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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4-09 15: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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