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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4월 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에 4만여 명이 응시하여 금년에 3회 있는 첫 시험이 실시되었다. 부산에서도 현장실습 포함하여 240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50대 중반의 대부분 여성 주부들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점차 시험의 강도가 어려워져 20% 정도의 응시자는 탈락의 쓴맛을 보고 이번 시험에도 재수하는 어머니를 다수 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의 하는 일은 등급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설이나 재가(在家)에서 신체적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돌보는 것으로 집에서 케어에 매달려 힘들어하던 여성들이 직장을 얻어 생계를 찾은 복지일자리 정책이며, 이는 정말 좋은 복지제도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나 보호자들의 90%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지지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700만 노인 중에서 약 9%에 해당하는 63만 명이 등급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개인이 내어야 할 부담금 즉 시설은 52만 원, 재가는 15만 원 자기 부담이 있어야 한다.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고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금 전국에 재가시설 포함 요양시설은 1만 7,985곳이 난립 되어 있고 여기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숫자는 5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모두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로 문제는 이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권리 찾기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12시간 2교대 근무해도 월 170만 원 급여로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6,746원 (최저 법정시급 6,470원)으로 이것은 각종 상여금 수당 등을 기본급화 하고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도입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는 최저시급도 되지를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하여 실제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근로라고 하면서 실제 업무 휴게공간이 분리되지를 않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으나 올해는 예산문제로 동결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하는 18만 원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정부가 근무자들의 급여를 모두 정부에서 경력을 포함한 처우를 해주었으나 동일한 노인들을 케어하는 요양기관 시설현장에서 처우 수준을 최저 대우로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지금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은 한마디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를 감소시키려는 수단으로 정부에서 손을 놓아 버리고 민간에게 경쟁을 붙여 놓은 민간복지 의료기관에 가깝다. 그런데 규제는 복지시설 수준으로 정부의 간섭은 동일하고 모든 감사는 복지시설과 동일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치매 노인의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되자 치매 특별등급 신설로 다소 입소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시설에서 치매 노인들의 케어는 수가에 비해 너무나 약해 모든 노인요양기관 시설의 경영이 정상이 아니므로 요양 보호사의 자체 처우 개선은 할 수도 없고 정부의 복지수당에 그나마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지표로 삼지만 그래도 2교대 근무하고 월 170만 원은 너무나 열악한 급여 수준이다. 입소한 노인들의 수가를 재조정하여 우선 시설의 경영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들의 복지수당은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이들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밖에서 외치는 함성이 없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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