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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올해 60개 지역에 배치를 완료한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하며,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는 등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법률홈닥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는 89.13점(2016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중 90.7%가 타인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신규로 배치된 곳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법률홈닥터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법무부는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