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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정보가 궁금할 땐,‘여기로(herelaw)’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생활법령, 법령해석 정보 통합 제공

[ '여기로' 화면 (PC버전/모바일버전)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한 법령해석 「웹툰」, 법령상식에 관한 「OX 퀴즈」, 캘리그라피로 쓴 「법언」(법에 관한 격언) 등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업데이트된 콘텐츠는 대표 이미지를 게시해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콘텐츠는 사회ㆍ경제, 보건ㆍ교육, 취ㆍ창업으로 구분하여 '지난 주 인기 정보'로 제공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홍보플랫폼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의미대로 '여기로'가 법령정보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로'는 PC와 모바일에 각각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기로'를 검색하거나, 사이트 주소(
http://moleg.go.kr/herelaw)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궁금한 법령이 있다면 의견도 남길 수 있고,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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