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인대상 상속 관련법 등 상담·교육 추진
대전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대상 상속 관련법 등 무료 법률상담 및 교육’을 6월 8일부터 경로당 10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상속 관련법, 노인학대 예방,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등 맞춤형 법률 정보제공과 궁금증 해소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법률 홈닥터, 동구 법률 홈닥터와 연계해 마련했다.
무료 법률상담 및 교육 연계서비스는 경로당 804개소, 노인복지관 7개소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시 및 5개구 노인시설 담당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상담 및 교육은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법학박사와 대전지역 법률 홈닥터가 담당한다.
대전시 박종민 노인보육과장은 “노인대상 상속 관련법 등 법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에 이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7-06-27 20:30:00.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