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17.7월부터 ’18.4월까지 매월, 시청 또는 법원에서 무료로 개최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7월 26일(수)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하여 왔다.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어왔다. 

2015년 4기 법문화강좌부터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여 왔으며, 올해 6기 법문화강좌는 총 10회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6기 법문화강좌는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노동법 문제, 재개발?재건축 분쟁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6기 법문화강좌 중 1회 강의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우 부장판사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시민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상담,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전 동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