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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치매환자 부담 경감 위해 매월 3만 원 치료비 지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환자 문제를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고자 ‘치매환자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충족될 시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준 연령은 보통 만 60세 이상이나 초로기치매(만 60세 미만)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진단 및 치료, 소득 기준 등이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도봉구치매지원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센터(02-955-3591∼3)를 통해 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치매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발맞춰 치매노인, 가족들이 한층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전했다.
 
한편 도봉구보건소는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가족 지원 및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련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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