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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으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 강화

일시인출, 경영이양 상품, 담보농지(농지가격 15%이하) 가입 허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주 중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른 점인데,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주 중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농지연금은 농가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 영세농의 저소득 문제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농업인(만65세 이상)들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6년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와 더불어 올해 들어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은 2%로 동결한 만큼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올해가 농지연금 가입의 적기”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개요
 (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년형, 10년형, 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 5년형은 만 78세, 10년형은 만 73세, 15년형은 만 68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월지급금 비교(70세, 종신, 3억원) : (농지연금) 988천원, (주택연금) 924천원
 -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80%
 -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
                                 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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