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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법인도 주소변경의 원스톱서비스를 제안한다

김 만 률 회장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진흥회)
지난 10월 말경 경찰관 4명이 사무실 앞에 주차한 법인 자동차번호판 압류를 위해 계고장(戒告狀)을 붙였다는 직원의 급한 전화가 왔다. 3층 계단을 뛰다싶이 내려 가보니 경찰순찰차 2대와 경찰관들이 번호판 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왜 번호판 압류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
사전에 전화나 고지 없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라고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38두 0000번 차량의 주소로 교통법규위반 벌금납부통지서를 여러 번 우편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벌과금이 누적 초과되어 번호판 압류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통지서나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었다고 대답한 후 혹시 하고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이전하기 전 주소로 되어 있었다. 우편물이 여러 번 반송된 것은 법인의 주소변경과 함께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변경을 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누적 벌과금은 2년여 동안 40여만이 넘었다. 
 
법인이 2015년 9월에 부산광역시에 주소변경신고를 득하고 2년 넘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등 주소이전으로 인한 절차를 거치고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자동차가 경찰의 압류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변경을 하지 못한 책임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이 있지만 경찰에서 행정적인 다른 절차나 전화 등으로 알려 줄 방법은 없었는지 지금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개인이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자동차는 별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 연동(連動)으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처럼 법인도 자동차와 사업자 주소변경등록을 별도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제안한다.  
 
물론 제도의 불편이 있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함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지만 국민들의 불편과 벌과금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자동차가 압류를 당하는 심적 충격은 참으로 크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소통으로 전국의 642,600개의 법인들도 주소변경이 자동연동 되도록 교통법규개정 혹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의 입법발의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를 거듭 제안한다.
 
가장 최근인 2015년 기준으로 2016년 조사된 법인 수는 회사 법인이 524,190개이며, 이외 법인으로 118,407개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법인들의 자동차나 사업등록증 변경이 법적절차에 따른 변경신고로 원스톱서비스로 많은 인력들의 시간적인 절약과 금전적 절감은 물론 1차 위반 통보로 누적벌금으로 경제적부담은 물론 차량압류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행정의 연동을 촉구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화와 생산적인 정치일 것이며, 국민의 행복과 삶을 질을 위하여 지성을 다할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치인들에게 끝없는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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