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A 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 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총 1천554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 원인 제품을 11만 원(구매가의 2.7배)에 판매(총 5천38만 원 상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떴다방'은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에서, `체험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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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09 22: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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