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 안 하더라도 한 생명에 대한 가치는 우리 모두가 귀중함을 아는데, 나이가 들어서 수명을 다한 죽음보다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사망선고에 준한 조치가 내려지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상자를 돌보아야 하는지 모두가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전문적이고 법적인 면이 많아 쉽게 대할 수 없어, 마지막 죽음이 존엄한 죽음이 되지를 못하고, 의료처치에 의한 연명으로 장기간 걸쳐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심신 상태는 지치고, 경제적 부담은 가정을 파괴까지 하는 극한에 도달한다.
이러한 모순을 경감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지난 10월 22일부터 3개월간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 중 9,370명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서약하였고, 환자 중에는 94명으로 그중 43명만이 연명의료 중단 4가지, 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금 시행법에는 연명의료중단을 하려면 의료진이 말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의 고통을 설명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도록 환자를 설득하여 서명을 받아서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지금까지는 임종 단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임종하는 것이 일방적 관습으로 가족의 대리 결정만으로 끝내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제는 환자 본인의 의사 없이는 불가능해졌고, 더욱이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에 많은 애로점이 있고 의료진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엄격한 절차로 인해서 의료진이 연명의료선택을 주저하고, 나아가 의사의 처벌 등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의료진들이 사후 처벌을 우려하여 소극적 대응으로 기피 현상이 발생된다. 더구나 진료업무에 쫓기는 현실에서 오히려 연명이 더 많아질 우려도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는 2월 4일 법이 정식 시행될 즈음에 대비하여 몇 가지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시급한 조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첫 번째가 의료인 처벌을 1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너무 까다로운 절차로 의사들이 기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 법 시행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선의의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연명의료중단 가능 행위를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말기 이전에 환자에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호스피스 환자는 의사 1명이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 된 사항을 법으로 개정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보완 할 필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중단을 하지 않고 한 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되어 국가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손실을 보고 있다. 모두가 마지막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어야 하는데 좋은 죽음은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한을 다 풀고 가는 것이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병원에서 가족들도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보낸다. 호스피스환자들의 대부분 마지막 소원은 고향 집을 찾는 것인데, 가족 간의 치유의 매듭을 풀고 떠나보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이별의 아픔을 조금 이나마 적게 하는 것이다.
이제 존엄사를 위해 우리가 미리 알아 둘 것은, 건강할 적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 3개 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받는 조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먼저 가족 간의 합의된 의견을 빨리 확정하여 의료진의 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회도 보완 입법을 조속히 결정하여 새로 시행되는 존엄사 대처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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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12 11: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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