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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2월4일)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하여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하였다.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찾아와 필요한 제도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전국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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