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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 실시

3월부터 전국 30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올해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의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상담 지원상담 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반’을 활용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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