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4월부터 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6년) 20만4010원 → (`17년) 20만6050원 → (`18년) 20만9960원(단독가구 기준)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1. 제출처
온라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F A X : (044) 202 - 3978
2.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28),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6050원(‘18.3. 기준)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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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08 20:2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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