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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의 삶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맞아 그동안 노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들로부터 90%의 긍정적인 정책으로 호평의 평가를 받아 왔고, 계속하여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지난 2월 13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의 비전을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둘째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셋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인프라 구축, 넷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과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서가 마련되었다.
 
이번 발표의 내용에서 특히 한 점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역 내 돌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간다. 그리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논의를 거쳐 본인 부담금 증가를 완화하고 아울러 식재료비와 기저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더 나아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립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 공립시설(치매 전담형)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동기를 부여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강구한다. 아울러 요양지도사 자격 취득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계획된다.
 
특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하고, 이어 종사자 인력 기준(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 강화 검토와 적정임금 지급 보장,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결국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는 정말 좋은 계획이지만 이것을 모두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증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관리제’ 정책에 맞추어 장기요양보장 제도가 더욱 어르신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로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인력의 확충이다. 법규상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은 2.5명이지만 주당 40시간 준수와 3교대 근무 인원 배치로 어르신 돌봄이 9명으로 증가 된다. 이는 수가에서 반영 못 한 결과이고 더 나아가 휴일근로를 30%, 잔업은 20%로 기준으로 모든 수가가 정해져 있으니 (요양보호사 교재)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도 반영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교육 강화이다. 치매 교육을 받기 위해 신청하면 하늘의 별 따기이다. 좀 더 교육기회를 용이하게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치매 전문교육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셋째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를 인정하여 유능한 전문 인력의 이직을 막도록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과 요양지도사를 이들 중에서 선임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평안하고 존엄한 노후가 되도록 돌보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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