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 추가 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과 비교해 보면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며,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며,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자동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더불어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018-03-12 22:30:40.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