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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추가 인하로 연체차주 금융비용 줄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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