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자치민원의 제출서류나 신청방법 등 필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24」(www.gov.kr)에 게시하고, 지자체별 유사한 민원은 처리기준안을 만들어 조정을 권고하는 등 지역 간 대민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섰다.
우선, 자치민원과 관련한 정보는 4월부터 「정부24」에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4월부터는 자치민원에 대한 민원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 유사한 민원(300여 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하고, 시·군·구 자치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분석,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민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민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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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07 0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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