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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수록 알아야 할 약 이야기 ⑥

파스 동일한 부위에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돼
〈손쉬운 처방으로서의 파스〉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치료제 중 하나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이다.파스는 근육통, 골관절염 등에 쓰며, 통증이 발생한 부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파스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피부에 직접 바르는 액제, 피부에 뿌리는 에어로솔제, 피부에 붙이는 카타플라스마제, 경피흡수제 등으로 나뉜다.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부은 부위를 차갑게 해주고 부기가 빠져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 사용 시 주의 사항〉
 
첫째, 사용하기 전에 파스에 함유된 성분을 확인하도록 한다. 파스에 함유된 성분 중 케토프로펜, 디클로페낙, 피록시캄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성분은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전에 천식을 앓은 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중 케토프로펜 성분은 광 과민성(빛과 반응해 독성 또는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성질)으로 인해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파스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2주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사용 부위를 가려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온열감을 주는 성분인 고추추출물과 노닐산바닐아미드 등을 함유한 파스의 경우, 사용한 피부 부위를 핫팩, 전기담요 등으로 따뜻하게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확장된 혈관을 통해 약물 흡수가 증가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둘째, 파스를 사용하는 부위를 확인한다. 파스를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를 깨끗이 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파스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상된 피부나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미 파스를 사용한 부위는 피부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동일한 부위에 파스를 반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약물이 눈, 코 등의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점막은 일반적인 피부에 비하여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파스에 함유된 성분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파스를 점막 가까이에 사용하지 않으며 파스를 사용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자극성 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파스의 형태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한다. 액상 형태의 파스는 약물을 바른 후 잘 스며들도록 가볍게 문지른다.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잘 흔들어서 20cm 떨어진 거리에서 적당량을 뿌리고 동일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뿌려서는 안 된다. 액제와 에어로솔제를 사용한 부위는 싸거나 감싸는 등 밀봉붕대법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에어로솔제를 흡입했을 경우에는 어지러움, 구역, 기도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한다. 또 고압가스를 사용한 제형이므로 화염을 향해 뿌리거나 불을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대량으로 뿌려서는 안 된다. 피부에 붙이는 형태의 파스는 사용 후 제거할 때 피부 손상을 주의한다. 
따라서 피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손으로 파스를 잡고 다른 손으로 파스 가까이의 피부를 눌러주면서 천천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스가 너무 단단히 부착돼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어낸다.
 
넷째, 파스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스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므로 5∼6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또 약이나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습윤 또는 짓무름이 심한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는 파스를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색깔이 변하고 갈라지기도 하며,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파스를 사용한 후에도 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이 나타나거나 천식 발작의 초기증상(두드러기, 숨을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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