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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실버보안관 활동 개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보건소는 4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실버보안관 활동을 개시한다.
 
실버보안관은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 159개소를 찾아다니며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 및 정보 제공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몽 활동 ▲‘떴다방’ 합동단속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을 개설하여 부당이익 취득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구에서는 5명의 실버보안관이 매달 2∼3일씩 하루 3곳을 방문해 76일 동안 155개소 이상의 경로당에 떴다방 피해 사례 및 대처 요령 리플릿을 나눠주는 홍보 활동과 떴다방 영업정보 수집활동을 펼쳤으며, 실제로 실버보안관이 수집한 떴다방 의심 영업정보를 통해 반기별로 성동경찰서와 합동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떴다방 판매제품과 상술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떴다방 판매행위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실버보안관들의 활약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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