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통위,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 16일부터 총 5,363만 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4.16.(월) ∼ 4.25.(수)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 메시지 내용 >
경찰, 금감원, 검찰을 사칭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경찰?금감원?검찰 등을 사칭, 자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에 달한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의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 :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이스피싱 지킴이 :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과 피해환급절차를 안내
경찰청?방통위?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신속히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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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26 22: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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