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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원래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운영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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