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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발표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사회부총리) 심의(4.27.)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을 발표하였다. 제2차 종합대책은 그간의 돌봄 정책 성과와 한계 및 독거노인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 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와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③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④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18년 62만6000명→’22년 90만2000명 》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18년 55만 → ’22년 63만2000명, 8만2000명↑),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발굴된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생 싱글라이프: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우울?치매?자살 예방,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 등 실시→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 간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홀로서기 멘토링: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들과 초기 독거노인 간 멘토링 매칭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 지역 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공공 실버주택 :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현재 총 21개 대상 지구 선정 및 추진 중)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을 강화한다.
무장애 설계(예: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적용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 입주민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

독거노인의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3.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행복 울타리 프로그램’)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득(文字解得, 문해) 교육도 활성화한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4.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일생생활 지원 및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 확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정책지원 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소진, 사망 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힐링 캠프를 확대한다. 전문적 내용 보강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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