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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예정

전라북도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140대를 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에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를 비롯하여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49종과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19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3종으로 총 101종의 제품을 보급한다.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매년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946대의 보조기기를 지원해 도내 장애인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중 5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양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업 안내는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나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원(전국 1588-2670, 280-259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걸쳐 선정자를 7월 2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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