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가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각 시군별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사업은 도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가능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도내 소재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사업주에게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3월 1분기 신청을 받아 도내 1,827개 사업장 10,247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장 1개소 당 평균 52만 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약 9만 원을 지원하였고, 1분기 지원 사업장 중 100만 원 이상 지원 사업장은 총 208개소이며, 사업장 중 최대 지원액은 217만 원이다.
특히 도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난 4월 6일 강원도청에서 3대 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 신청자와 사업장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일괄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보험관련 제출서류 5종→1종)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주가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므로 세 가지 지원을 다 받을 경우 사업주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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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6-24 00: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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