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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

국가유공자의 담보제공 부담 완화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며,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나라사랑대출 조건표]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

기 간

분 양

3,000∼

6,000

2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연금?연대보증인)

공공

임대

2,000

2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구

임대

300

2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3,000∼

6,000

2

20년

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 택 임 차

1,500∼

4,000

2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600

3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자영사

농 토 구 입

2,500

3

10년

균등

구입 농토

사 업(창 업)

2,000

3

7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

1,000

2

3년

균등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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