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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주의

폭염특보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수분섭취, 휴식 등 건강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폭염, 열대야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질병관리본부는「온열질환 감시*」결과(5.20~7.15) 올해 총 551건의 온열환자가 신고(사망 4명)되었으며, 최근 나흘(7.12~7.15)새 285명(52%)이 신고되어 급증세를 보고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2013~2017) 자료분석 결과 7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8월 중순까지(7.11~8.20) 환자의 78%(5,077명)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온열질환자는 총 6,500명 보고되었으며, 10명 중 4명(2,588명, 40%)은 낮시간대(12~17시) 논밭?작업현장 등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낮시간대를 전후한 아침?저녁(9시~12시, 17시~21시)에도 실외에서 2,162명(33%)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집안이나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291명(20%)에 달해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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