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화, 직접방문은 물론 온라인으로 신고 상담 가능
경기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권리의 침해, 폭언, 차별 등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개설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이런 기능을 갖춘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www.gg.go.kr/humanrights/counseling)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으로만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이 가능했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 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접수 후에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정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 간 또는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는 상담이 가능하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의견표명의 형태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온라인 상담?신고 접수는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익명보장과 비밀보호 원칙 아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문을 연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접수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신청 전화는 031-8008-23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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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8-15 00: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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