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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요양병원, 요양원의 기능정립으로 의료비 낭비 막아야!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일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선 요양기관인 노인시설에서 ‘돌봄’ 인원이 모자라 베트남에서 1만여 명의 젊은 여성을 수입(?)한다는 기사가 나와, 초고령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일본은 노인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그중 10%가 넘는 400만 명 노인이 치매 등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在家) 서비스 보호를 받고 있어, 간병하는 ‘돌봄’ 인원이 4만 명이나 부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고 있는 노인 문제를 10년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는 추세로, 2000년 4월에 도입된 일본의 ‘개호보험법(介護保險法)’을 그대로 옮겨, 의료와 복지가 절충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지금 노인들 90%의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노인의 구성비는 전국인구의 14.6%로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고, 머지않은 2024년에는 20%가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어 진입이 예상된다.
 

일본이 3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천되었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빠른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노인 인구의 증가로, 미래의 노인 정책에 대한 빠른 대비를 못 하는 사이 노인의 빈곤은 46%를 넘었고, 대우받아야 노인들이 가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다행히 기초연금의 현실화로 그나마 노인들의 삶은 나아져 가고 있지만,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공제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들에게 없음은 아쉬운 점이다. 정부는 이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세 확대 등으로 부자증세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문에서 국민들의 실망시키는 뉴스가 잦아지고 있는데, 실례로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입원한 노인들 15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그 병원 역시 사무장 병원으로, 세종병원의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47억 원을 받고, 구속된 비의료인 사무장 병원장에게 넘겨, 뒷돈 거래로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대형화재로 참사가 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요양병원은 2016년 기준 1,428개이고, 요양원은 3,136개로 나타나 있다. 갈수록 요양병원과 환자 진료비는 늘어나는데, 2011년에는 25만 4,620명으로 2조 7,840억 원, 2016년에는 44만 600명으로 5조 9,101억 원이 지출되었다. 그중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개소가 1,273개로, 환수결정금액이 1조 8,112억 원으로 집계되어(J지 보도)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의 관리체계의 허점을 질타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을 적용받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명 미만)으로 나눈다. 요즈음 요양병원의 난립으로 환자쟁탈전이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고, 가족들이 가정보호의 면탈적인 강권에 의해 병원생활을 하는 투숙객 환자 등 환자 아닌 환자(일명 나일론 환자)가 수없이 많아 의료비가 줄줄 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적발된 국내 사무장 병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09년 이후 252곳)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였다. 근본적 해결은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몰리는 것은 둘 다 본인 부담금이 20%로 같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적 구분을 확실히 정립해야 하고, 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에 입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원이 쉬운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가기에, 요양원의 본인부담금 하향조정과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강화하여, 돌봄 환자는 요양시설로 보내는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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