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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관련,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모녀 사건(’18.4월)‘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18년 9월 기준,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 더불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확대한다. (‘18.9월 기준 2,892명 채용(올해 목표 1,543명 대비 약 187.4% 달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고도화로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현재(8월)까지 총 8만 1000명의 위기가구 및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5만 9000명에 비하여 약 38% 증가한 수치이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 3000명)의 약 33.4%에 해당(‘17년 기준 약 25%)한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
?(개요)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
?(절차)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예측 →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각 지자체 통보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가구방문 및 필요한 서비스 지원

또한 이러한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 주요내용: ①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②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③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현 6개월 → 3개월) 등

이러한 법령·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이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포털에 송출하고, KTX 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에도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11월 중)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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