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5~‘19.2월까지 점검, 위반사항 발견시 보수?보강 및 강력한 행정조치
서울시가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고시원 5,840개소와 소규모건축물1,675개소가 점검대상이다.
특히 겨울철엔 건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기온 강하로 인한 다양한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및 시설물의 신축 등으로 균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반 구성은 화재취약시설일 경우 소방공무원, 안전취약시설은 건축 구조분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화재취약시설 : 소방, 건축 공무원으로 구성
- 안전취약시설 : 건축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건축구조기술사
주요 점검내용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비상구 및 피난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여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 처짐, 변형 유무 등 건축물의 상태점검과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화재취약 및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요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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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26 22: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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