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입 후 수령자 54만 명 평균 연금액 91만 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한 해 477만 명의 국민에게 20조 7천5백억 원(매월 1조 7천3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1993년 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시행 31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2018년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는 54만 명으로 2008년(2만 1천 명)에 비해 10년새 26배 늘어났으며 이들은 월평균 91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33개월 연금수급)이 되면 그간 받은 연금액이 보험료보다 더 많게 되며, 향후 83세(2018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2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의 8.1배를 넘게 된다.
한편, 지난 30년간의 과제였던 연금액 인상 시기 변경에 관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한 연금액 인상(1.5%)이 종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혜택이 더욱 두터워졌고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이중 장치를 두고 있다. 실질가치 보장 방법의 하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전년도 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그 변동폭 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실질가치 보장 방법은 새로이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등 민간연금과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라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확산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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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08 17: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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