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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논설위원 / 방 병 건
논설위원 / 방 병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일이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거족적으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의 전 민족적 민의로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전국시도의 대표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었고, 4월 11일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령) 1차 회의에서 새로 건설할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결정하였다.
 
정체를 민주 공화제에 따른 선언문과 정강, 임시헌장을 발표하였으며 국무총리(대통령)에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4월 13일에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파리강화회의에 국가 주권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9월 11일 한성 정부와 상해 정부, 노령 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9월 17일에는 의정원법을 공포하였다.
 
1920년 1월 24일, 임시정부는 포고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이 독립군이 되어 독립전쟁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925년 7월 임시의정원은 2차 개헌을 통해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다.
 
193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인 한국독립당이 조직되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정치와 경제, 교육을 중시하는 삼균제도를 천명하였다.
 
1932년 1월 8일 임시정부 산하의 한인애국단원인 이봉창 의사,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결행되었고 이로 인해 일제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이 시작되자 임시정부는 중국 남부 지역을 수년 동안 전전하게 되었다. 1940년 중경으로 이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해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41년 11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12월 10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3년 8월 광복군은 연합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1945년 4월, 광복군은 한미연합 OSS작전으로 국내진공을 준비하다가 8월 15일 조국광복을 맞이하였으며, 8월 17일 임시의정원에서는 제39회 의회를 열고 환국을 결의하였다.
 
1948년 5월 31일 광복 이후 최초의 국회개원에서 헌법상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 및 정체를 계승하여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결정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제헌헌법 전문(제정 1948년 7월 17일)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1895년 10월 8일 명성왕후 시해(을미사변)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50년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항거한 철저한 민족적 생존투쟁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이후 1945년 광복되어 환국할 때까지 독립운동의 유일한 최고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식을 갖는 것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독립운동정신으로 민족정기를 계승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조국 평화통일의 구심점으로 무궁한 미래를 열어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임시정부수립기념식은 광복 60주년과 임정수립 86주년을 맞아 2005년 4월 13일 10시 중국 상해 총영사관에서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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