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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2060년 노인부양 비상, 세계 유일의 비극 도래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통계청이 지난 3월 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하고, 한국은 2060년이 되면 노인부양률이 1:1로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국가로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발표하였다. 노인 인구 상승 추이가 급격하게 오르고 상대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14만 명으로 떨어지는 소식에, 앞으로 노인부양 부담 급증이 예상되어 걱정이 태산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일본이 36년이나 걸린 것에 비하면, 10년이나 단축된 26년 단기간에 진입되어, 어쩌면 2년이 더 당겨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1970년 후반부터 아이들의 출생이 줄어들면서 연간 80만 명이 2019년 30만 명으로 감소된 저출산에, 140조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세금을 부었지만, 금년 합계 출산율은 0.87로 떨어지는 추세로 전망되어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한국 인구는 2028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로 돌아가 2067년에는 3,365만 명으로 비관적 추계가 나와 인구위기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모두가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전셋집 마련의 고통과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非婚) 문화,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아이들 양육의 부담에서 이어지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욱 일자리가 없어 고뇌하여 고시방을 맴도는 취직 생들에게 결혼은 곧 사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을 한들 아이들 양육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맞벌이 생활로 하루하루를 영위한다지만 아이들의 학교 수업 후 과외 학원 강의비 지출이 결코 만만 하지가 않다. 부부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의 30%를 과외비로 지출해야 하고, 대출금 원금 이자 상환까지 해야 하니, 우선 지내는 삶이 빡빡하여 투잡을 찾아 나서야 하니, 노후의 삶에 대한 저축은 생각도 못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서 합계 출산율이 2018년에 1.13을 2년 전에 예상하였지만 0.98로 빗나가고, 가장 큰 걱정거리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 고령 인구로 진입되면서 내년부터는 연평균 33만 명씩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현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시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부양 부담도 크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혹은 고령 인구의 수(총부양비)는 37.7명이었으나, 2060년에는 피부양수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지고, 2067년에는 100명당 부양해야 할 사람이 126.8명에 이른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버는 사람 한 명이 안 버는 사람 한 명 이상을 돌봐야 한다는 셈이다. 실로 심각한 인구 사회구조가 되어 나라 전체가 충격을 안겨줄 위기의 세상이 된다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2065년에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고령사회로 꼽히는 일본도 2065년 총부양비는 96.2명으로 전망되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복지비 부담을 떠안는 셈이 되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일찍 인구절벽에 직면한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예상된 것이다.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194개의 백화점식의 혈세만 낭비하고 140조 원이라는 세금만 인심정책으로 사용되고 말았다. 2019년에도 23조 4,000억이라는 저출산 예산 가운데 실제 저출산과 무관한 예산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으로 지출된다. 이러한 국가 미래 중점 정책사업인 인구 정책이 통합된 조직 없이 여가부, 교육부, 산업부 등으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재정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로, 이미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 정년연장의 물꼬를 튼 바 있어, 노인 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을 조정하고 노인 인구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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